월세는 매달 나가는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인데,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.
그런데 막상 “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집이 되는지, 서류는 뭘 내야 하는지”가 헷갈려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.
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(2025년 연말정산 기준)을 기준으로
월세 세액공제를 조건·공제율·한도·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.
1. 월세 세액공제 한눈에 요약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누가 받을 수 있나 |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근로자(또는 종합소득 7,000만 원 이하) |
| 무주택 조건 |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,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(주말부부 배우자 포함) |
| 집 조건 |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 |
| 공제율 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월세의 17% / 5,500만 초과~8,000만 이하: 15% |
| 공제 한도 | 연간 월세 지급액 1,000만 원까지만 인정 → 그 한도 내에서 15~17% 세액공제 |
| 필수 조건 | 임대차계약서 +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, 실제 월세를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계좌로 송금 |
2.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
1) 소득 조건
- 근로소득자(직장인)
-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일 것
- 사업자·프리랜서
- 종합소득금액 7,000만 원 이하일 것
즉, “연봉이 너무 높지 않은 무주택 월세 거주자”를 대상으로
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.
2) 무주택 세대 + 세대주 / 세대원 조건
기본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다.
다만 다음의 경우도 가능하다.
-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
-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(월세 세액공제, 주택청약, 전세자금 대출 이자공제 등)를 받지 않는다면,
같은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무주택 주말부부 – 각각 공제 허용 (개정)
- 세제개편안에 따라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배우자도 별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.
3. 어떤 집에 살아야 공제가 되나? (주택 요건)
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집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
- 국민주택규모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
-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도 포함
- 실질적으로 “사는 곳”이면 가능
- 계약서 주소 =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
-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소가 동일해야 함
전세 + 월세(반전세) 구조라도, 실제 ‘월세로 지급한 금액’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.
4. 공제율과 공제 한도 계산
1) 공제율
연봉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.
| 총급여 | 공제율 |
|---|---|
| 5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 이하) | 17% |
| 5,500만 원 초과 ~ 8,000만 원 이하 | 15% |
예를 들어,
- 연봉 4,800만 원,
- 1년간 낸 월세가 총 800만 원이라면
→ 공제 대상 월세: 800만 원
→ 공제율 17% 적용 → 136만 원 세액공제 가능
2) 공제 한도
-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 1,000만 원까지
- 그 안에서 15% 또는 17%를 곱해 세액공제를 받는다.
즉, 연 1,200만 원을 냈더라도
- 계산 상에는 1,000만 원까지만 인정 →
- 최대 공제액은 약 170만 원(17% 구간 기준) 정도가 된다.
5. 어떻게 해야 실제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
1) 기본 전제: “흔적이 남아야 한다”
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이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는다.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-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.
-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같아야 한다.
- 월세를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내역이 남아야 한다.
- 현금으로만 주고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려움
2) 연말정산 실전 절차
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
- 보통 ‘주택자금·월세’ 항목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다.
- 안 뜬다면,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(근로소득자 기준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 이체 내역(통장 사본, 거래내역)
- 필요 시 집주인 정보(주민번호 일부, 사업자등록번호 등)
회사 연말정산에서 반영 못 했을 때
-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하거나
- 이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.
6. 기억하면 좋은 실전 팁
전입신고는 꼭 한다
- 주소 불일치 → 공제 불가 케이스 상당히 많다.
월세는 계좌이체로 고정
- “월세”라는 메모까지 써두면 나중에 증빙으로 쓰기 더 좋다.
- 월세 세액공제 신청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.
- 국세청도 이미 다양한 경로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다.
소득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챙겨두기
- 연봉이 8,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
그 전에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
월세는 “그냥 나가는 돈” 같지만,
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1년에 몇십만 원~백만 원대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.
지금 본인이
- 무주택인지,
- 연봉이 8,000만 원 이하인지,
- 계약서·전입신고·이체내역이 깔끔한지
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면,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의 판별된다.
앞으로 월세를 내야 한다면, 무조건 “증빙이 남는 구조 + 조건 충족”을 먼저 설계해두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이다.